ANN>
연말정산 신고, 잘 하고 계십니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실수를 하거나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는데요,
과다공제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연말정산 주의사항,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국세청이 지난해 12월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과 공제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자막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의사항 확인
CG 1 시작>
Rep>
B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사업소득금액 9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Rep>
김씨는 이 같은 실수를 해,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Int 1> 000 00 /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은 신고를 할 때, 공제를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p>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막2> 소득합계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제외
Rep>
또 근로자가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막3>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보험료 ․ 교육비 공제 제외
Rep>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Rep>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막4> 독립 생계능력 없는 부모님 중복공제 주의
Rep>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p>
맞벌이 부부도 둘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5>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 가능
Rep>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Rep>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회사원 박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아
공제 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내야했습니다.
Rep>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막6> 무주택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Int 2> 000 00 /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의사항?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Rep>
이밖에 기부금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Rep>
허위 또는 실제 지출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막7> 허위 ․ 과다, 직계존속 ․ 형제자매 기부금 공제 불가
Rep>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p>
한편 72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개인연금저축이나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연금저축의
과다 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막8>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과다공제 유의
Rep>
이밖에도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과다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근로소득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막9>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과다공제 주의
Rep>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nt 3> 000 00 /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 근로자는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Closing> Standing
13월의 월급이 기다려지긴 하지만,
욕심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모르고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