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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 운영자
  • 등록일2011.04.13.
  • 조회수391
매년 하면서도 복잡한 세법 때문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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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보너스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하면서도 복잡한 세법 때문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정의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Rep>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Rep>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 모두가 기다리는 13월의 보너스지만, 공제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많다보니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막1>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공개 Rep>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공개해 연말정산 신고 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Int 1>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신고 시 당부 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자께서 1년에 한번 신고하시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p> 먼저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Rep>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서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자막2> 장애인 ․ 경로우대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각각 적용 Rep> 2010년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CG 2 시작> Rep>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이전인 만큼, 12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막3> 맞벌이 부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 기본공제 Rep>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2명일 때는 50만 원, 3명일 때는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Rep> 한편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4>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동거가족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Rep> 이때 처남의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Int 2> 000 000 / 국세청 원천세과 Q. 대학 장학금 관련, 교육비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근로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Rep> 한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15만 원에 대한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5> 특별재난구역 20시간 자원봉사 15만원 기부금 공제 Rep> 그러나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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