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보너스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하면서도 복잡한 세법 때문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정의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Rep>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Rep>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 모두가 기다리는 13월의 보너스지만,
공제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많다보니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막1>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공개
Rep>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공개해
연말정산 신고 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Int 1>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신고 시 당부 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자께서 1년에 한번 신고하시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p>
먼저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Rep>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서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자막2> 장애인 ․ 경로우대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각각 적용
Rep>
2010년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CG 2 시작>
Rep>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이전인 만큼,
12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막3> 맞벌이 부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 기본공제
Rep>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2명일 때는 50만 원,
3명일 때는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Rep>
한편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4>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동거가족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Rep>
이때 처남의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Int 2> 000 000 / 국세청 원천세과
Q. 대학 장학금 관련, 교육비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근로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Rep>
한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15만 원에 대한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5> 특별재난구역 20시간 자원봉사 15만원 기부금 공제
Rep>
그러나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