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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운영자
  • 등록일2011.12.29.
  • 조회수370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꼼꼼하게 챙겨 받을수록 좋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있죠.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꼼꼼하게 챙겨 받을수록 좋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있죠.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특히 과다공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Q.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후 조치?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다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잠깐 동안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만큼 과욕을 부리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받으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환급액을 물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준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가 징수? 국세청은 2008년~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해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 공제자 3만2000명으로부터 149억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 공제자 5만1000명으로부터 307억 원을 추가 징수했고 29개 단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조선사에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3만 원을 내고 받은 300만 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 세율 24%가 적용된 72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10월 실시한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발돼 돌려받은 돈 72만 원과 가산세 32만 원을 합쳐 모두 104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같은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공제한도를 혼동하지 말아야합니다. 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30%로 확대됐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여전히 10%로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는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자신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 기부금과 - 미취학아동 학원비, - 체육시설 수강료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료와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일을 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사용 ․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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