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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12.13.
  • 조회수372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1500만 직장인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동영상 대본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1500만 직장인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일 때 50만 원,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이던 추가공제액이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불할 경우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세입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내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가 유지됩니다. 올해부터는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올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신고가 끝난 후에는 과다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과다공제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한편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종이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BCgLbl2IAs?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