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 맘 때가 되면,
1500만 직장인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일 때 50만 원,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이던 추가공제액이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불할 경우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세입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내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가 유지됩니다.
올해부터는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올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신고가 끝난 후에는 과다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과다공제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한편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종이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