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하고 계십니까?
연말정산은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야 하는데요,
낯선 언어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29일,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은
지난 2008년 34만4000명,
2009년 36만5000명,
2010년 40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Q.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 주택자금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외국인을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적용 과세 특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적용이나 원어민 교사 ·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등
꼼꼼히 챙기면 받을 수 있는 세액 특례도 많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하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 드립니다.
이처럼 외국인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에 대해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을 했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기술자도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국내에 입국해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 ․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동안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영문을 클릭해
안내된 순서대로 따라가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영문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외국인들은
인터넷 Q&A를 활용하거나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나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