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안경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이 기간입니다.
놓치면 아깝고,
욕심을 내면 손해보고,
꼼꼼히 챙기면 그만큼의 보너스가 되는 연말정산.
그만큼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환자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 ·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근로자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했거나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 ․ 퇴사 근로자 주의사항?
근로를 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작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일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 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 · 납입금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편, 앞으로는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뿐 아니라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용 서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해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는 근로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