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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2.12.21.
  • 조회수395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서민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에 대한 월세 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Sync 1>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따라서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와 같이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Sync 2>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또 따뜻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 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12년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Sync 3>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고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며. 국세청 세미래 126 콜센터로 전화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 불이행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여 성실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JK7yjqr--M?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