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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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12.21.
- 조회수395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서민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에 대한 월세 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Sync 1>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따라서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와 같이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Sync 2>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또 따뜻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 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12년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Sync 3> 이종호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고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며.
국세청 세미래 126 콜센터로 전화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 불이행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여
성실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wJK7yjqr--M?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