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챙기면 그만큼의 보너스가 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4,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A씨는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제금액은 최저사용금액인 1,200만 원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 원의 20%와
체크카드 사용분 600만 원의 30%를 합한 340만 원이지만
공제한도금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여
A씨는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근로자 B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B씨는 신용카드로 1,6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제금액은 최저사용금액인 1,200만 원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분 400만 원의 20%와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 원의 30%,
전통시장 사용분 500만 원의 30%를 합한
380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한편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환자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 1> 시민인터뷰
Q.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100만 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쳐
총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만 20세 초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
Int 3> 김용진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A: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모아
항목별로 근로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는 근로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