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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세정지원

  • 운영자
  • 등록일2021.02.10.
  • 조회수1976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021년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또, 과세기간(6개원)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재제 사업(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5RDm-7VvJ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