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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운영자
  • 등록일2021.03.10.
  • 조회수900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JELuoZVD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