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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 운영자
  • 등록일2021.08.31.
  • 조회수941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 당겨
8월 26일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zeeExNrbq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