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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착한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1783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착함임대인 세액공제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DqmWt0J43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