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 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혜택에는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와 함께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메뉴얼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를 영어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