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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07.
  • 조회수1255
국세청이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하면서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하면서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를 비롯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민이나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 등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를 비롯해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과 의료 등 혜택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입니다. 주요 탈루 혐의를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 주식회사로 수십 년을 운영하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없는 깜깜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외관계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해 R&D를 수행한 기술 소유권을 관계사로 무상이전 하는 등 기업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경우 등입니다. 두 번째 탈세 유형은 ‘부(富)의 편법증식’인데요. 이미 상당한 부를 가졌음에도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편법 증식한 자산가 등 16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탈루 혐의를 살펴보면,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국외소득 은닉 유형으로,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자 18명입니다. 이들의 주요 탈루 혐의를 살펴보면, 법인이 투자․성장시킨 핵심 무형자산에 대해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해 소득을 유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조세 회피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PeV97o8B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