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온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①먼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과
②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③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와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⑤이밖에도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계획인데요.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은 물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