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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 기회·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5.07.
  • 조회수885
국세청이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하고,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 4천억 원으로 평균 3,12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 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 대비 무려 3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탈루 유형인 고액 급여 지급과 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독식 탈세를 살펴보면, 사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는데요. 또한,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으며,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는데요. 이밖에도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사회물의 탈세로,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_34_cUFs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