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시장과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에서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뤄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으로,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으로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