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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7.16.
  • 조회수734
국세청이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시장과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에서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뤄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으로,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으로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__gTqPqyL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