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진행됐는데요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①먼저,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과
②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③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④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⑤이밖에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했는데요.
이밖에도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해 사주 등이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