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9.06.
- 조회수936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조사대상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③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까지
모두 97명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POVoNnGY1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