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①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확대, ②홈택스 챗봇 시스템 활성화, ③전통 제조업 조사 부담 완화, ④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이번 간담회의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