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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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비롯해 경유・LPG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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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비롯해 경유・LPG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205원,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212원, LPG부탄은 ℓ당 130원으로인하 전 세율 대비 73원의 가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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