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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5.22.
  • 조회수189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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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으로 모두 9만5천명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했으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는데요.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과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을 비롯한전자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서비스와 함께 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과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 신고 편의를 높였는데요. 아울러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다만,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cAQ-x4oW7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