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23.09.04.
  • 조회수12047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하세요~
동영상 대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게 한둘이 아니죠.특히, 창업자금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국세청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3명은 졸업 이후 취업 대신 창업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타트업을 키우자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대학생 창업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까봐 고민이었다면 주목해야 할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하며, 증여물건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2년 이내에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의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요건을 충족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 하는데요. 이때,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사후의무요건으로는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렇다면,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금으로 동종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늦지 않게 신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zsbF2XeLK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