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여파로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시대로 국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한 ✔ ‘수출 우수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또한,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는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에도 분납 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만큼 2,500만 원은 6월 30일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은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 할 예정인데요.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 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인데요. 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에는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