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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3.11.
  • 조회수4976
빠뜨린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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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혹시 놓친 공제 없으셨나요? 이미 빠뜨린 항목이라 아쉽지만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추가로 신청할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뜨린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추가 신청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 수집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나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이월 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에서 받은 수동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을 누락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은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바로잡지 못했거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한 뒤 경정 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기신고 내용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와 함께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 회비를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정정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 받은 항목을 수정해 추가 납부하고,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법정 신고 기한 경과 전 꼭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놓치지 말고, 추가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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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fZ_Uh_9C9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