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신청제도도 전 연령으로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 편의를 개선했는데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지난해 9월 2024년 귀속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정부 제공 알림 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ARS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 메시지에 나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맞벌이가구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69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아울러,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데요. 이때, 신청 요건을 충족해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아울러,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만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