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무 정보!! -사업자등록-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3.31.
  • 조회수827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무 정보!! -사업자등록-
동영상 대본
신규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사업자등록인데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1부, 금지금 도·소매업을 비롯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와 사업규모, 세제혜택 등 세법상 차이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세 유형을 결정했다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을 비롯해 등록증,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하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GvxOSlsG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