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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4.08.
  • 조회수1532
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최근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킨 산불 피해 지역에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와 법인 등에 세무조사 연기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금융·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세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법인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을 선택하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한 뒤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한데요. 압류와 매각유예를 신청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 화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한 뒤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고,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65KDNzi5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