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처리해야 할 세금 업무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비롯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소개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분야 전문가로 영세납세자를 위해 법령 검토와 자문을 비롯해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법인은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할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 뒤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불복 청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불복청구 후라면 세무관서에서 직접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지원절차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청구 제기 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금 업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과 장애인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이 되면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부터
창업 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 단계에 따라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자문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만 지원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부터 어떤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 증빙 수수 등의 일반상담을 비롯해 홈택스 이용과 신고 안내, 법령 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 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 요령을 비롯해 불복절차 안내와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예비 개인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세납세자지원단 신청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전화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