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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6.02.
  • 조회수1743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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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죠. 그런데 5월에 이어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일 때인데요. 그렇다면, 어떨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가 살펴봐야 할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인데요. 성실신고 확인은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농업과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와 함께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데요.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는데요. 공동사업장은 1명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과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은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해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과세 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해진 기간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증빙과 장부 작성에 문제가 있을 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여유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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