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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에서 제외

  • 운영자 전영진
  • 등록일2025.11.20.
  • 조회수104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은 2024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투자확대 기업은 2024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6년 투자금액을 2025년 대비 5%에서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편,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는오는 12월 1일까지가 제출 기한으로,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kzzRHhvn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