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은 2024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투자확대 기업은 2024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6년 투자금액을 2025년 대비 5%에서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편,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는오는 12월 1일까지가 제출 기한으로,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