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물론,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내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할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을 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거나, 매입금액이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나갔던 경우 없으셨나요?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어야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나고, 절세효과도 커지는데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금계산서로 절세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가산세 부담이나 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받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해 해당 말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 이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있으며, 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매입세액을 늘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매입금액이 적다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만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만큼,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습관'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은 초기 단순 감기 증상으로 오인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몸살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