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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이 사라질 수 있다? 사업자 지원 제도와 세무조사 선택제 총정리

  • 운영자
  • 등록일2026.05.19.
  • 조회수106
➀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신청
➁ 정기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동영상 대본
사장님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큰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경기 침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미처 내지 못한 세금으로 신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시 시작할 용기마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걱정 마세요!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시행합니다.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밀린 세금의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요.가산세와 강제 징수비도 포함되니 큰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먼저 가게를 완전히 접은 상태여야 하고 밀린 세금이 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또 폐업 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적이 없는 성실한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 가능한데요.국세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체납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최종적으로 사라집니다.사장님들,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간 핫클릭 두 번째 소식! 자영업자와 기업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결산 시즌이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시기에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아 당황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이제는 이런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며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인데요.이제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방법도 간단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원하는 시기를 1순위, 2순위로 선택해 제출하면 되는데요.이후 국세청이 이를 반영해 일정을 확정하고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다만, 이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변화!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 10개가 사전에 공개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 전에 신고 내용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자료 준비까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검증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납세자의 부담은 낮추고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국세청은 사장님들의 든든한 경영 파트너로서 언제나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jgmclqv7w9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