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에 투자하며 자산을 키워가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밤잠 설쳐가며 얻은 소중한 수익인 만큼, 내 수익을 당당하게! 확정 짓는 마무리가 필요하죠!5월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이번 신고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는 괜찮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네, 바로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은 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파는 해외주식, 내 소득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바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A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수익에서 손실을 뺀 7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이렇듯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부담이라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일부 매도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꿀팁입니다!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익을 확정 지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세금 신고인데요.세금 신고가 복잡하실까 봐 걱정되신다고요?걱정 마세요. 홈택스와 손택스의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신고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나랑 비슷한 사례를 골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작성 사례 모음', '전자신고가이드'가 있어서 초보자도 문제 없고요.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수익과 손실 금액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번 확정신고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기한을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성실한 신고가 내 수익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재테크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국세청의 스마트한 서비스와 함께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홀가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핫클릭 두 번째 소식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길 건너에 있는 과일 가게 사장은 왜 우리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까?"이런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하셨던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바로 사장님의 가게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쉽게 말해 상권이 크거나 장사가 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막아둔 제도인데요.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이 죽어도 배제지역의 사장님들은 계속 세금을 많이 내는 불합리가 발생했다는 거죠.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발로 뛰며 전국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상권 규모와 업황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2026년 4월 기준, 1,176개 중 544곳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덕분에 해당 지역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오는 7월부터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일반과세자라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에 따라 약 1.5%에서 4% 수준으로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요.복잡한 신고도 일 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니, 사장님들 경영에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그런 경우 6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26년 만에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장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이번 개편!이번 개편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출발선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