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행정포럼,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방안 논의

  • 운영자
  • 등록일2014.10.02.
  • 조회수141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세행정포럼이 열렸습니다.
동영상 대본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세행정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는지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수죠.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하는데요.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임환수 / 국세청장 SYNC ‘제2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오늘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당부했는데요. # 김기문 / 국세행정개혁위원장 SYNC 국세행정의 고민과 과제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중장기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정보를 국세청의 기존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역외은닉소득 신고 시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측정한 2011년 기준 총 납세협력비용은 9조8천900억 원으로 이중 증빙발급, 증빙수취 및 보관, 장부작성, 세무신고·납부 등 4대 분야의 비용이 전체의 85.7%를 차지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낮고 영세사업자의 협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자의 편리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으로 영세사업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세로’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색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간편장부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질문검사권을 확대한 것은 대상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밖에도 최근 체납자의 재산 도피행위가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조세징수공조 등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국세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필히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성실납세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q0hpZdfBQi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