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해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신고 전에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방식으로 세정운영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의 불편과,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국세행정운영방안. 지금 살펴봅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세정운영체계의 전환이 눈에 띄는데요.
국세청은 기존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신고 전에 전산분석 자료와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방식으로 세정운영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의 불편과 연간 약 1,400억 원 규모의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도 확대합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존중을 위한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도 개선됩니다.
국세청은 해명절차 전과정을 전산 관리해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차단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준법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 강화,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법률전문가를 보강한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높여 과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 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도 도입해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각종 신고창구와의 연계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인데요.
국세청의 이 같은 운영방안이 공정세정, 성실납세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