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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 운영자
  • 등록일2014.06.26.
  • 조회수190
국세청이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일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추적을 실시한 결과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일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추적을 실시한 결과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환수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이 체납됐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국세청이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세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TITLE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막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2년 2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설치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하고 전국 6개 지방청에 24개 팀, 21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 1조 775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타인 명의의 재산을 추적해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은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는데요. # 서진욱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그동안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를 살펴보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는데요 또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신탁하고 사업장 운영을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위탁경영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 허위양도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는데는 국민들의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의 2~5%까지 지급하던 포상금 지급률을 지난해 5~15%로 높이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올해부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그 결과 재작년 171건이던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지난해에는 36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4,8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 지급액도 올해 4월까지 1억 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등을 밀착 관리할 방침인데요. # 서진욱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재산은닉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해외부동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김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이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장기 체류자를 비롯해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 등 해외에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 서진욱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새로이 확인되는 조세회피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심도 있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인데요. 또한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진욱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은닉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은닉재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도 은닉재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닉재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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