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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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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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1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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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1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를 안내하고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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