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현황보고에서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성과와 함께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으로 3,193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가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 납세자 의견청취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한해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지..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국세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국세청의 국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10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4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체납정리 활용을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높이고, 고액 조세 불복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세수관리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도 올해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직결되는 사전신고지원에 최선을다할 계획인데요.
우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개인납세과를 세무서에 신설해 납세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통해 전산분석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또, 전자신고 범위 확대,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개인별 통합계정인 MY-NTS 부여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높이는 한편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세인프라를 고도화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에 분석해 신고 지원에 활용하고,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세무서의 조직·인력 확충과 업무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중복 등을 사전에 차단해 성실신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한 세 부담을 구현하기 위해 조사·송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연중 상시 분석·조사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처합니다.
또 국세청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등을 신중히 운영하고,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납세자와 일선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발전시켜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비롯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준법세정을 확립할 방침인데요.
또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소통·청렴·개방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가동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올해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데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에 한발 더 다가서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