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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운영자
  • 등록일2014.12.05.
  • 조회수295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2,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2,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와 함께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TITLE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명단 공개 대상자는 5억 원 이상의 국세가 1년 이상 체납된 사람들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입니다. # 정경철 사무관 / 국세청 징세과 Q.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그리고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모두 4조 1,85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경철 사무관 / 국세청 징세과 Q. 올해 달라지는 명단공개 내용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과 건물번호도 함께 명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 된지도 올해로 10년째인데요. 국세청은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로, 국세청은 지난 6월까지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해 대상자 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의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했으나 지난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1개 법인입니다. # 정경철 사무관 / 국세청 징세과 Q. 앞으로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세미래 콜센터, 세무관서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명단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조세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X2vFv-witD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