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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운영자
  • 등록일2015.03.30.
  • 조회수166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영세납세자가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올해부터 법제화됩니다.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의 70%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16.3%에 불과하던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30.5%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1년 동안 영세납세자 355명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불복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관서별로 영세납세자에게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선대리인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A씨는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억 원이 되지 않았던 A씨는 '근로 장려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용불량자인 A씨의 아버지의 급여가 매달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아버지에게 부과된 정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A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A씨 명의계좌의 실소유자가 A씨의 아버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아버지가 A씨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구세액 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 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결과 2013년 16.3%였던 이의신청·심사청구 불복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_ARmPrm-Vk?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