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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세무조사 실시

  • 운영자
  • 등록일2013.09.13.
  • 조회수276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세무조사 실시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과 사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의 자료를 확보해 역외탈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과 사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의 자료를 확보해 총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역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 침해 역외탈세자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Sync 1> 김연근 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① 20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②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③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와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에 합의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더불어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과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 확보한 원시자료를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습니다.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과 그 가족, 임직원 등이었으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Sync 2> 김연근 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하여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71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직접 수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해외공장을 보유한 B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공장 생산품을 외국법인을 통해 중계무역을 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Sync 3> 김연근 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현재 진행 중인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역외탈세 적발과 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여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ahquBAGi19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