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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 운영자
  • 등록일2013.10.11.
  • 조회수298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총 7천 43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은 고의적인 탈세수법을 다수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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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총 7천 43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은 고의적인 탈세수법을 다수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Sync 1> 김덕중 국세청장 지하 경제 양성화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세법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 중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간 3,231명을 조사하여 4조 2,30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다수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한 대기업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은닉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세·양도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A씨는 생전에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던 조사업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손들도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신고 누락하여 국세청은 사주일가에 대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총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한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우량법인 B를 부실법인 C에 흡수합병시킨 후에 나이 어린 사주3세에게 B법인의 주식을 세 부담 없이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C법인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수백 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 등 총 수백 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며,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로 인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기업들까지 비난을 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 위장계열사 설립 - 주식 지분 차명관리 등을 통한 탈세와 -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무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관세청과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교환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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