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일부 납세자들의 탈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해 탈세 예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탈세제보와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법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은 국민들의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탈세 시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해 탈세제보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탈세제보 건수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59.3%가,
탈세제보로 인한 추가 징수액은 103%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참여 탈세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지난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난해 7월 이후 접수 분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했는데요.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은 조세 범칙행위의 경우 포탈세액 등의 5~15%,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 등의 2~5%가 지급되는데요.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었다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세제보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보자가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를 비롯해 제공한 정보가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과세 실익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입시학원, 웨딩홀 등의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그리고 국세청이나 탈세혐의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탈세제보는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최종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고 있는데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의 접수와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국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탈세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날로 지능화되는 탈세. 국민의 참여와 관심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