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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 운영자
  • 등록일2013.11.04.
  • 조회수493
국세청이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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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현금수입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하여 관련세금 2조 4,08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ync 1> 김덕중 국세청장 (3월 27일) 지하 경제 양성화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 자료상 등 세법 질서 훼손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세법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상반기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세금 2,806억 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만 원 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 탈루 소득의 은닉과 관련된 현상을 포착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치과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 명의로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할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수입금액을 입금한 뒤, 전산자료가 남아있는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십억 원의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상가 임대업자인 B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수선비를 가공계상하는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수십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수십억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 원과 햔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매거진 김민지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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