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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올해 첫 시행

  • 운영자
  • 등록일2013.07.16.
  • 조회수329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 간 거래가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12월 말 결산 수혜법인은 6천2백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 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이달 말일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고 40% 가산세와 미납 일수만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밖에도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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