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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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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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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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 간 거래가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12월 말 결산 수혜법인은 6천2백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 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이달 말일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고 40% 가산세와 미납 일수만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밖에도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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