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등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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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국세청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쇄신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의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2∼4명의 민간위원과 국세청의 소관 분야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실무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점검하며,
각 위원회 별로 과제 발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업무지원과 실제 과제 추진을 담당할 실무 테스크포스도 설치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3.0분과위는 국세청의 정부3.0 추진과제와 진행상황,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고
납세서비스 분과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세원관리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택스갭(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한 경과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실무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 효용성 높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감시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