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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정보 본격 활용

  • 운영자
  • 등록일2013.12.03.
  • 조회수908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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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 정보 본격 활용> 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이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하여 왔으나 이번개정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는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지난 8월까지 2,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한 대기업 제약회사는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했습니다. 또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수천억 원을 변칙계상 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천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 원대 대재산가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의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 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또한 한 수출업체는 법인의 해외 수출대금은 법인계좌로 받고 그에 따른 커미션은 이중국적자인 사주 명의의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 대기업과 대재산가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 -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FIU 정보의 과세활용 확대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FIU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매거진 김민지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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