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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운영자
  • 등록일2013.04.25.
  • 조회수1076
국세청이 불법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불법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국세청은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금이 추징되면 제보자는 건 당 5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탈세제보시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올해부터 최대 10억원까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zgFOLjqbgc?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