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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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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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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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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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간 사업을 계속 한 사업자에서 20년으로 줄여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덕중 국세청장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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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zFqbMDg_bzw?feature=player_detailpage